간만에 뉴스 보고 웃었다.
'훈련소내 공중전화 통화 제한' 헌소제기

훈련소 생활은 갓 입대한 훈련병이 민간인의 티를 벗고 군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 및 기본적인 권리보장은 철저히 제한(TV도 못보고, 담배도 못피고, 전화도 못한다.)되며, 
고된 훈련과 생소한 상황 하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일종의 재사회화인 셈.  

하지만 '훈련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듯한 이런 훈련소의 규율은 군대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할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군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군복만 입고 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간에 군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럴려면 민간인으로서의 모습은 버릴 수 밖에 없다.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여자친구와 통화한 후
변심할까 마음 졸이고, TV 보고 낄낄거리며 기초훈련을 받은 훈련병이 만약 이후에 전투가 벌어져 거기에 투입되거나 했을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 너무 거창하게 쓰건 갔다만 하여튼 그런 생활도 단 5주면 된다.훈련병 딱지를 떼고 자대에 배속되고 난 후엔 다시 상기한 것들이 허용된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5주만 빠릿하게 군인인 척만 하고 참으면 된단 말이다.

아무래도 저 법대생, 입대를 앞두고 군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본 듯 하다. 그럼 자대 배치후 생활도 어느 정도 들었을텐데,
또 군대란 데가 좀 특이한 데라는 것도 대충 알았을만도 한데 고작 한다는게 헌법소원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

아니 오랜만에 참 많이 웃었으니 된건가.
by 디거 | 2007/08/13 22:10 | 不好錄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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